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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노982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품들의 수량이 많지는 않고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은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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