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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2 고단 3075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2 고단 3075 사건이 기소된 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잠적했다가 2016 고단 582 사건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검거된 것으로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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