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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1470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표시변경불가
주문

1. 원고의 피고 환경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양평군수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경 피고 양평군수에게 경기 양평군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양평군수는 2016. 2. 2. 원고가 원거주민이 아니므로 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도법 제7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5. 3. 경기 양평군 C리에 전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3. 6. 3.에 사용승인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양평군수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이하 ‘이 사건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반하고, 행복추구권 등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행정규칙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행정규칙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청구취지를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러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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