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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295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초등학교 등에 납품된 농산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의 원산지 유통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농산물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납품한 농산물은 실제로 친 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업체 내지 생산자들 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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