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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29 2020노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7항 M 관련 복사기 10대와 제20, 25항 S 총판 관련 복사기 24대 중 2대가 중복 계산되었으므로 횡령액 중 S 부분에서 2대의 가액에 해당하는 4,7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제2, 3, 13, 14, 16항의 횡령액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에 정상 공급한 토너 59대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횡령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3,938,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일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 그리고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도 다른 구성요건 요소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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