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6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이 이루어진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