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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9 2019고단412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27』(피고인 A, B) 피고인 A, B와 D는 2019. 3. 9.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제천에 도착하여 E을 만나 제천 시내를 돌아다니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으슥하고 외진 곳을 범행장소로 선정하여 콜택시를 호출한 뒤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 또는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와 D, E의 사기 피고인과 D, E은 2019. 3. 11. 02:37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의 I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천시 J 앞으로 가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03:49경 목적지인 제천시 J 앞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9. 3. 12. 20:06경 제천시 K에 있는 주택에 들어가 D가 그곳 거주자에게 “길을 잃어버렸는데 택시를 불러 달라“라고 요청하여 택시를 호출한 뒤 피해자 L(59세)의 M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0:20경 제천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에게 “5만 원권 밖에 없는데 거스름 돈이 있느냐, 계좌이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빼앗은 후 피고인들은 하차하여 택시 뒤쪽에서 대기하고 D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팔걸이 소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6,000원, P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가스충전카드 1매가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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