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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23:41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PC방 옆 남ㆍ여 공용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손에 쥔 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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