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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1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17:2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문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C 소속 D 버스를 운전하여 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바,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출발함에 있어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뒷문으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E(여, 79세)이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위 버스 우측 뒷바퀴가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제1, 2, 3 족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및 기존 전과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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