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5노1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장 용지 확보를 빙자하여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수법이 교묘한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는 점, 그럼에도 피해규모가 작은 점이 참작되어 약식기소되었는바 된 후 기소 후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변상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액은 결코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