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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6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임금의 액수가 400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 지급이 늦어지게 된 경위에 모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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