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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2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와 부부사이로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8: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 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놓여 있던 흉기인 칼( 칼날 길이 17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부엌칼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가정환경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부부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 최근 10여년 간 처벌 전과 없음)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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