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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5032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863,600원 및 그 중,

가. 15,263,6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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