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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1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2. 22. 1,600만 원, 2013. 6. 15. 400만 원, 2014. 6. 3. 3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대여했으므로, 그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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