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경험칙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당원 1991.4.12. 선고 90다9407판결;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위 소외인의 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2. 3. 18. 위 공사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다음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이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위 각 등기가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서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소외인의 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의 채무자가 위 소외인에서 피고들로 적법하게 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