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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4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오전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51세) 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뽀뽀를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말 오전 무렵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양팔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 가슴이 없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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