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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5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4층 소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2:05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43세), E, F, G, H 등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 사실이 없는데도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이년, 저년, 미친년 지랄하네. 이 장애인 같이 생긴 년이 어디서 지랄이야. 씹년,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9. 12:2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욕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I, J, K, L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쌍판데기에 화장이나 하고 다녀. 이 장애인 같이 생긴년, 이 씨발년아, 빨리 회사에서 퇴사나 해라. 나가라 별 좆같은 년 다 보겠네. 너 밤길 조심해라. 씹년, 씨발년아 똘끼 있어 보인다. 나대지 마라, 똘끼 있다. 이년이 썅년이”라고 큰소리로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2.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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