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16 2013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신백동 신백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관전로1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피고인이 2013. 5.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