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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구단1007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2. 특전사 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 후 2010. 3. 1.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2010. 3. 4.부터 제11공수특전여단 예하 제1179부대에서 복무하다가 2012. 1.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9. '2011. 7. 15. 군수처 작업지원 중 대형냉장고를 운반하다가 좌측 무릎이 냉장고에 깔려 다쳤다

'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7. 5. 실시된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31. 위 사유에 '2010. 6. 1. 사격훈련 도중 고막에 통증과 이명 현상이 발생한 이후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4. 실시된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14. 1. 14.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양측 난청 및 이명 관련 원고는 제1179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0. 6. 1. 교육훈련평가단에서 실시한 사격술 예비훈련 및 개인화기 사격도중 우측 고막에 통증과 함께 이명 및 난청 증상이 나타나 2010. 6. 10.경부터 국군함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19.경 광주에 있는 B이비인후과에서 난청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29.부터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2. 8.경 제1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돌발성난청으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받았으며, 2012. 6.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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