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571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