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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8 2014고단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 피고인 B는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8. 3. 18:30경 김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47세)를 발견하고 그가 평소 자신의 선배인 H에게 대들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말없이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3~4회 가량 세게 걷어차고, 계속해서 G의 일행인 피해자 A(4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이와 같은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와 옆구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3. 5. 22. 03:0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 운영의 ‘K가요주점’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은 뒤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고 싶나, 씨발 계단에서 집어던져버린다,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대금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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