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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2 2016가단3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중 주택 2층 203호’를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D 외 3필지 E 2층 203호’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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