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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7 2012고단1434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지에 “공동투자합의약정서, 지분비율은 보증금과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정한다 2005년 8월, 약정인 A, D, E”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D 명의의 공동투자합의 약정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된 것인지 살핀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의 진술 중에는 동업을 하면서 지분관계는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 등 믿음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D이 동의하여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약정서에 다른 당사자인 E의 진술과도 일치된다.

더구나 위 약정서의 도장은 D이 사용하는 도장이다.

결국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약정서가 위조된 문서가 아닌 이상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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