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1:20경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명품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전KP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09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