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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357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8. 31.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1, 3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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