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5. 23. 확정되어 2012. 4. 1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835 상해, 재물손괴(나머지 폭행, 모욕, 협박의 점은 각 합의가 되어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이 있었음) 피고인은 약 11년 전에 피해자 C(남, 74세)과 그의 처 D(여, 71세) 부부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변제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 20:00경 보령시 E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닫혀 있는 출입문 유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거실로 들어가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에 D이 신고를 위하여 도망가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도망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가슴을 발로 1회 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리비 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고단1091 사기 피고인은 2006년 무렵부터 보령시 F조합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며 멸치잡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 H의 형수 피해자 I, H의 처 피해자 J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멸치공장을 구경시켜 주면서 “멸치를 구입하여 건조하였다가 설 명절에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 수익의 30%를 주겠다.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부족하였던 멸치공장 운영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