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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4누44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수정 부분 제1심 판결 3쪽 <표2>의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8. 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표3>의 피고란의 “강남”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7. 23.”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3.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1심 판결 7쪽 3째 줄의 “2009. 10. 13.”을 “2009. 8. 5.”로, ”W“을 ”AT“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9쪽 표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G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원고의 실제 주주로서 지분(원고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2010. 3. 25. 배당금 2억 원을 수령하였고, 2010. 4. 23.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된 이후 Z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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