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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다시 결합하게 된 때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76 | 상증 | 1995-02-27
문서번호

재삼46014-476 (1995.02.27)

세목

상증

요 지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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