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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8 2016고단12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3.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224] 피고인은 2016. 6. 20. 23:25 경부터 다음날 03:12 경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길가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마늘 12접을 총 4회에 걸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482]

1. 2016.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12:00 경 전 남 고흥군 ’F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 물망에 담아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마늘 4접을 미리 준비한 포대 자루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중순경 ‘H 건물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전 남 고흥군 ’H 건물’ B 동 옥상에 올라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늘 5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6. 중순경 ‘J 건물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전 남 고흥군 ’J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마늘 2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6. 중순경 ‘L 건물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전 남 고흥군 ’L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마늘 2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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