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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이 부도처리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63 | 부가 | 1994-11-21
문서번호

부가46015-2363 (1994.11.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차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은 1994.03월 ~ 06월까지 ○○도 ○○시에 소재한 제조업체에서 150,000,000원어치의 황동을 팔고 약속어음을 (본인)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1994.07.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였으나 1994.08.22자로 그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고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질의]

이러한 경우 1994.2기 확정 신고시 부가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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