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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2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10.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10. 3. 21: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F 전화통화)

1. C식당 영수증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24번),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판시 전과)으로 인한 면허정지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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