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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7나6079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 2.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입원시 보험수익자를 원고 및 B, 보험기간을 25년으로 하는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현대인의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계약에 있어서 현대인의 12대질병이라 함은 암,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장애, 결핵, 폐렴, 신부전증 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대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뇌혈관질환 중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 Ⅰ60-Ⅰ63, Ⅰ65-Ⅰ66)을 말합니다.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현대인의 12대질병, 상피내암 또는 별표 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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