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 상 피고인이 2019.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2019 고단 503)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