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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18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쇼트트랙 감독으로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선수들 및 같은 빙상장에서 훈련하던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선수들이 이 사건으로 소속기관인 E에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가대표 선수를 거쳐 감독으로서 성실하게 후배 선수들을 양성해왔고, 이 사건은 대체로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을 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며,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훈련 중 자세 교정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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