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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2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표구 제작을 의뢰받아 표구를 제작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1. 14:00경 'D' 안에서 자신이 제작한 표구의 하자를 주장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작업대 위에 올려 져 있던 유리병을 집어 들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바닥에 넘어진 것에 화가 나 작업대 위에 올려져있던 검정색 직인도장을 집어 들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치켜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며 'D' 앞 노상까지 밀려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D' 안에 있던 끌과 종이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끌을 쥐고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을 것처럼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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