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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1 2018고단76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7 1개( 증 제 1호), 금융위원회 명의 허위 서류 7 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 C) 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또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 수거전달 책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전달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25. 09:24 경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마치 검사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계좌가 도용되었다.

계좌를 보호하여 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수사기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금천구 E 빌딩 1 층 복도로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13:12 경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 총책 위 챗 아이디 C 와의 위 챗 대화 내역 첨부), 피의자 A과 지시 책의 대화내용, 피의자 A과 공범들의 위 챗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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