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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4가단22950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량의 명의이전 및 보험가입 경위 1) 피고 B은 D 쏘나타Ⅲ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2011. 10. 1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인 피고 C의 명의로 변경하여 이전등록한 후 계속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B은 2011. 10. 11.경 가해 차량을 피고 C의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임의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피고 C 명의로 자동차보험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고 케이비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 B은 2011. 10. 13.경 임의로 피고 C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인천 서구청에 제출하여 가해 차량을 피고 C 명의로 이전등록되게 하였다.

3) 피고 B은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2012. 10. 11. 및 2013. 10. 11.에도 임의로 피고 C 명의로 가해 차량에 관하여 피고 케이비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기명 피보험자 한정 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4. 5. 24.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 도로를 독산역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B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가해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가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피고 B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 B은 위 가.의 1), 2 항의 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82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2016. 7. 21.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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