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47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반포하며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