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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68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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