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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355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2399 노임료 청구사건의 2018. 8. 30.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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