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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5 2019가단116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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