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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6나3927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약품회사에 근무하며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I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수년간 피고의 세탁소 옆에 있는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면서 그 앞에 배송차량을 주차하였는데, 2015. 8. 21. 19:30경 이로 인하여 피고의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손가락 중간마디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6.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2015고단4756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6.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피고가 영업하는 가게 앞에 원고가 차량을 주차하면서 다툼이 생긴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650,830원 가)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만 43세(J생)의 남성으로 K 주식회사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여 의약품 배송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전후한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연 급여 합계 56,500,000원 및 상여금 200,000원(2013년도부터 매년 200,000원의 상여금이 계속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합계 56,700,000원을 급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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