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2014-0086(2015.01.20)
제목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가 지급되었음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인 금원이 지급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다 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58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AA
피고
AA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4. 26.
판결선고
2016.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025,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OOO 앞으로 2000. 7. 15.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OO OO구 OO동 509 OO아파트 109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2009. 8경 4억 4,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그 매매대금 중 1억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2009. 8. 10.부터 2009. 10. 1.까지 3차례에 걸쳐 최익준의 계좌에서 수표 3매로 인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O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1,025,1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및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 OOO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비용 추가부담금으로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OOO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