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4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1. 17:0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네일샵에서, 회원 6,000여명이 이용하는 C 모임인 D 게시판에 친구 계정인 ‘E’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을 'G'으로 지칭하여 “H”이라는 제목 하에, “카페에 소속되었을 땐 걱정스러우면서도 일들이 생기면 소소한 안주거리가 되어 은근 즐겼던 옛날을 생각하며 회원분들게 소소한 안주거리 좀 전해주고자 글을 쓰게 되었어요^^ 간절히 이 이야기가 이슈가 되어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둘은 이미 꽐라상태였고 여친 G가 했던 말은 너 I랑 만났지 썸탔지 뿐이었고 그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1시간 가량 반복됐습니다. 안만났다고 하면 얘가 어때서 안만냐는 개소리도 섞어가며ㅋㅋ”, “원래 평범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은 새벽에 보통 전화를 하면 다음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곤 하죠”, “그 다음G에게 또 새벽에 J이 왔죠. 이건 그냥 J을 올리게요. 뺀거 없이 대화내용 모두입니다”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J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추가하고, “그 이후 전화는 계속 왔고 전화받으면 엄청 격앙된 목소리로 욕을 반복하더라구요. 들을 가치도 없고 받기 싫어 비행기 모드로 해놨더니 J을 하셨더라구요”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업을 비하하는 내용의 2019. 4. 11.자 J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추가하고,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는 거 참 오그라들고 싫지만 뭐 G분께서 직업 운운하셨으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뭐 아실진 모르겠지만 G보다 나이도 어리고 이쁘죠^^ 이렇게 스펙높은 제가 왜 여친 있는 I에게 꼬리치죠 아니 여친이 있어도 머리에 총맞지 않은 이상 I에게는 관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