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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3고단1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권리관계를 세탁해주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팔아 기존 채무를 포함해서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구입하는 외제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부업체 등에 갚지 못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22.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편취 금액이 4,6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편취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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