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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3 2015다231504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5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C로 하여 수상레져기구의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1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수상레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피해자 D은 2012. 7. 28. C가 운행하는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하선하던 중 C가 가속페달을 조작하는 바람에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의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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