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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4 2018노23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피해 회복되지 않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해가 중하지 않음 등 )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 1 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1쪽 17 번째 줄의 “2016. 9. 28.” 은 “2016. 9. 26.” 의 잘못된 기재이고, 원심판결 4쪽 4 번째 줄의 “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는 “ 형법 제 35조”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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