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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노95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첫 번째 줄의 “2017. 2. 28. 01:35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7. 2. 26. 01:35 경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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