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9615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7. 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