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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625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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